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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다이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정리(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 방법, 지원 절차)

by 드리밍J 2022. 6. 17.

© calebekeroth, 출처 Unsplash

결혼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면서 노력만큼 결과가 없을 때, 의료적 지원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난임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난임부부들에게는 난임병원을 다닌다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 시술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소요경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난임병원을 다니면서 시술을 받았었는데요. 맞벌이 부부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였답니다.

해당 기준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팅에는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경상북도 경산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정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종류에 따라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가 작성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연령제한 폐지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난임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2022년 소득 기준 근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인 가구 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4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2. 1. 1~ 2022.12.31. 까지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4.1  지원 범위

 

체외 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4.2  시술종류와 시술비 지원 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접수, 장소, 제출서류)

 

5.1  신청 방법 :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혹은 경산시 보건소에 방문신청 

신청은 난임부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제시)

※ 접수는 연중접수 가능

 

5.2  신청 장소(방문신청시) :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5.3. 제출 서류

 

5.3.1  부부 각각 신분증

5.3.2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신청시 작성)

5.3.3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가 발급)

5.3.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각 1부

5.3.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3.6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3.7  직장가입자 중에서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5.3.8  (맞벌이 부부 중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증명원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4번, 5번 항목 각각 제출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난임부부 시/군/구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후 지원 결정통지 → 지원결정 통지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시술 할때마다 경비 차감

 

신청 후 결과 확인 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출력하거나 수령합니다.

출력한 통지서를 난임병원 방문 시 드리면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은 각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반드시 확인(해당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

 

 

 

2022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임 시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해당 보건소에서 자세하게 확인 후 본인 지역에 맞는 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와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경비를 지원받으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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